샌프란시스코 대교구, 아동 성학대 소송으로 파산 신청 준비 중

발행일 발행호수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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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이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줄이고, 소송 관련 증언과 증거자료의 발견을 지연시키는 수단이라는 우려 제기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가 아동성학대 소송으로 인해 따른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8월 5일(현지 시각) 로스엔젤레스 타임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교구의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8월 4일 공개서한을 통해 파산 신청이 많은 숙고와 기도의 결과이며, 변호사 및 재정 고문과의 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코르딜레오네는 파산법 11장에 따른 파산 신청을 통해 교구가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닌 수백 건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서비스와 자선에 의존하는 신자들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샌프란시스코 가톨릭 대교구가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진=리즈 하팔리아/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미국의 파산법 11장은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이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나 사업체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부채를 재조정하게 하여 기업을 존속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샌프란시스코 대교구가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성학대 의혹과 관련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 금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20년 일시적으로 아동성학대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을 해제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아동성학대 사건까지 소송이 가능해지자 샌프란시스코 대교구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대교구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산타로사,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주 전역의 교구에서 파산 신청을 했거나 고려 중이다.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파산 보호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며, 최근 샌프란시스코 교구에 제기된 소송들은 가해 사제가 사망했거나 더 이상 사역하지 않는 과거의 사건들임을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선별 과정과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해자 단체가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제 성학대 생존자 네트워크 SNAP는 교구의 파산 신청이 “돈이 없는척하는 계략의 일부”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파산법 11장에 의한 파산 신청이 승인되면 가톨릭 교구가 채무를 동결하고, 소송에서의 증언이 차단되며, 모든 청구에 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파산 신청이 소송에서의 증언이나 증거자료의 발견을 막아내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며 코르딜레오네 대주교의 주장을 비판했다. 교회 내 학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교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SNAP는 코르딜레오네가 교구 내부 파일에 적힌 가해 사제와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교구가 학대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손가락에 꼽히는 몇몇 교구 중 하나임도 알고 있으며, 또한 학대자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비밀 파일’ 정보에서 새로운 가해자가 항상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파산법 11장(Chapter 11)이란?

‘기업의 파산’이라고 하면 과도한 빚을 져서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정지하고 모든 부채를 한꺼번에 정리하여 남은 자산을 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파산법 챕터 11장은 자산 매각 대신에 법원의 주도로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해 주는 방법이다. 기업의 부채를 구조조정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정관리, 개인회생과 유사한 제도다.

챕터 11장에 따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부채 재조정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 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는 재단에 잔존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가 보유함에 따라 인가 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된다.

파산법 11장, 1141조 <인가의 효력>

§1141. Effect of confirmation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d)(2) and (d)(3) of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a confirmed plan bind the debtor, any entity issuing securities under the plan, any entity acquiring property under the plan, and any creditor, equity security holder, or general partner in the debtor, whether or not the claim or interest of such creditor, equity security holder, or general partner is impaired under the plan and whether or not such creditor, equity security holder, or general partner has accepted the plan.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lan or the order confirming the plan, the confirmation of a plan vests all of the property of the estate in the debtor.
(c)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d)(2) and (d)(3) of this section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lan or in the order confirming the plan, after confirmation of a plan, the property dealt with by the plan is free and clear of all claims and interests of creditors, equity security holders, and of general partners in the debtor.
(d)(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section, in the plan, or in the order confirming the plan, the confirmation of a plan—
(A) discharges the debtor from any debt that arose before the date of such confirmation, and any debt of a kind specified in section 502(g), 502(h), or 502(i) of this title, whether or not—
(i) a proof of the claim based on such debt is filed or deemed filed under section 501 of this title;
(ii) such claim is allowed under section 502 of this title; or
(iii) the holder of such claim has accepted the plan; and

또한 파산 신청을 하면 미국 파산법 제362조에 의해 자동 중지라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이 발효되면 채무자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절차나 소송, 채권 추심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파산법 3장, 362조 <자동 중지>

§362. Automatic stay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01, 302, or 303 of this title, or an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5(a)(3) of the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operates as a stay, applicable to all entities, of—
(1) the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including the issuance or employment of process,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action or proceeding against the debtor that was or could have been commenc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or to recover a claim against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2) the enforcement, against the debtor or against property of the estate, of a judgment obtain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3) any act to obtain possession of property of the estate or of property from the estate or to exercise control over property of the estate;
(4) any act to create, perfect, or enforce any lien against property of the estate;
(5) any act to create, perfect, or enforce against property of the debtor any lien to the extent that such lien secures a claim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6) any act to collect, assess, or recover a claim against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7) the setoff of any debt owing to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against any claim against the debtor; and
(8) the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of a proceeding before the United States Tax Court concerning a tax liability of a debtor that is a corporation for a taxable period the bankruptcy court may determine or concerning the tax liability of a debtor who is an individual for a taxable period ending before the date of the order for relief under this title.

그러나 이러한 채무 면책 조항이 기업의 청산을 회피하고, 채무변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위 기사에서 사제 성학대 피해자 단체(SNAP)들도 가톨릭 교구가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동결하고, 소송에서의 증언이 차단되며, 모든 청구에 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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