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허병주 손해배상 판결 선고

“천부교와 신도들 명예훼손, 각 1,500만원 지급하라”
발행일 발행호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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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병주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 선고
“피고 허병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천부교 부흥협회와 신도연합회에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지난 6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수생 부장판사)는, 언론・출판 등을 통하여 천부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병주에게 합계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허병주는 2014년 6월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책을 출간하고, 같은 해 11월 책의 내용들을 소재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등 언론·출판을 통하여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였다.

재판부는 이 책으로 천부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책의 내용과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고, 그러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병주가 극단적인 허위사실 적시를 통하여 천부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표현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합계 3,0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한 변호사는 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위 갈라파고스 수용소는 작년 3월 출판금지 가처분된 바 있고, 이번 소송에서 출판금지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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