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환,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이준범 검사는 지난 11월 28일 이청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청환은 분식회계, 골프회원권 횡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급할 필요가 없는 36억 원을 기양건설에 지급하여 시온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이청환은 학교법인 시온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법인 소유 땅을 기양건설에 4억 6천만 원에 팔았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이전도 되지 못하고 잠정적인 무효 상태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이 땅이 2006년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무효가 확정되었고, 시온학원은 토지보상금으로 36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시온학원 이사장이라면 일단 36억 원을 받은 다음, 기양건설과는 토지매매대금(4억)만 정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청환은 36억 원 전액을 기양건설에 곧바로 지급하도록 주택공사에 요청하였다. 전혀 줄 필요가 없는 36억 원을 기양건설에 지급하여 시온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청환은 2001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시온학원이 줘야할 의무가 없는 18억 원을 기양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청환은 지금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