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영 항소심에서도 유죄

`불법 침입, 신앙촌의 안정과 평온을 크게 침해`
발행일 발행호수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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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폭력배들을 이끌고 신앙촌을 불법 침입하여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한미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본보 2008. 10. 11.자 참조)

피고인 한미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 직후 항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묘소 참배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이 신앙촌을 침입한 과정과 무장 폭력배들을 이끌고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해 신앙촌의 평온과 안정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편, 천부교 유지재단측은 “피고인 한미영이 묘소 참배를 내세워 무장 폭력배들을 이끌고 신앙촌을 불법 기습침입함으로써 천부교의 성지를 더럽히고 신앙촌 주민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히 파괴한 중대 사건이며 피고인 한미영은 반성은커녕 허위진술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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