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영 피고에 유죄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2008년 12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엄상필 판사는 한미영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한미영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미영 등은 2007년 3월 20일 묘소 참배를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폭력배 10여 명을 대동하고 승용차 4대에 분승하여 신앙촌에 불법침입하여 특수주거침입, 특수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 및 공동주택 침입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묘소 참배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흉기로 무장한 폭력배를 대동했다는 것은 불법침입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신앙촌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앙촌의 재산에 탐이 나서 침입한 것이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천부교 신도 1만명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라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심광수 한국천부교유지재단 이사장은 “불법침입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평가하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