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교 시흥교회 공사 재개한다

서울행정법원, 기성교회의 공사중지 소송을 기각
발행일 발행호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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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맨 위 사진부터)1. 최규엽 민노당 위원장(오른쪽 베가폰 잡은 사람)과 박명수목사(왼쪽)등이 천부교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 기성교회 복사와 교인들이 천부교 시흥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신앙촌결사반대라는 붉은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성교회 세력 총연합하여 천부교회 못짓게
3년동안 주민선동 공사방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판사 신동승, 판사 김정중, 판사 마옥현)는 지난 4월 21일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청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은 3년여에 걸친 기성교회측과의 대결에서 승소함으로써 금천구 시흥동에 천부교회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황당한 유언비어 퍼뜨려
 
한국천부교 시흥교회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46-22에 한국천부교시흥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571.3㎡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축면적 239.3㎡, 연면적 697.56㎡규모의 건축허가를 2002년 12월 14일 금천구청으로부터 받았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시흥천부교회에서 교회 건축 공사에 착수하자 인근의 기성교회 목사들이“이곳에 천부교회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된다.”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임으로 시작되었다. 시흥동 일대의 새서울교회 김복천 목사, 금천교회 박병호 목사, 서울중앙교회 김의경, 박명수 목사를 비롯한 여러 기성교회 세력은 민노총 금천지구 위원장 최규엽 등과 연대하여 ‘신앙촌건립반대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교인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반대데모, 구청장실 점거 등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천부교회가 들어오면 인근의 토지 건물의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이들은 2003년 2월 14일 경부터 2004년 6월 9일 경까지 1년 3개월 동안 16차례나 천부교회 건축공사장에 나타나 적을 때는 20여명, 많을 때는 300여 명이 공사를 방해하였다. 또 2003년 6월 17일경부터 2004년 9월 7일경까지 사이에 약 12차례 금천구청 청사 앞, 사무실, 구청장 주거지인 시흥동 벽산아파트 입구, 시흥3동 낙원아파트, 농협 앞 등 시흥3동 일대에서 적게는 30여명, 많게는 200여 명씩 붉은 색 머리띠와 허리띠를 두르고 천부교회 건립반대와‘신앙촌 반대’집회를 개최하여 구청업무를 마비시키고 구청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천부교회는 공사를 방해하는 최규엽을 비롯한 목사, 일부 주민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건물부지에서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이들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난처해진 금천구청측은 주민대표, 천부교 측 대표, 관할 경찰청 관계자, 금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04년 4월 30일부터 2004년 5월 21일까지 다섯 차례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이들 데모대의 구청청사 진입, 구청장실 점거, 구청장 자택 앞 시위 등 전방위 압박에 견디다 못한 금천구청은 2004년 9월 13일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금천구청의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유의 요지는 “건축허가 이후 많은 시흥 3동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 한가운데 종교시설이 건축되면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축현장에서 위 지역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고 위 당사자 간에 고소, 고발 등 마찰이 점차 격화되고 있어 이에 주민, 건축주, 구청이 합동으로 위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위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구청을 점거하여 농성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저지하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위 건축허가처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극렬하여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며 대립을 종결하기 위하여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것이었다.
 
아무런 위법행위 없어
 
이에 천부교 측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적법하고, 천부교가 건축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또한 금천구청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회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 21조 등을 위반하였다.”라고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역설하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기성교회 목사들 온갖 흑색선전으로 방해공작
쓰레기 갖다붓기, 손목 물어뜯기도
 
법정에서 금천구청 및 기성교회 측은“이 사건 건물 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으로 3면이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고, 50m 이내에 금산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생활의 평온이 고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므로 이런 곳에 다중이 상시적으로 모였다 헤어지는 종교집회 시설인 신앙촌 전도관이 들어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생활 평온, 건전한 생활 관계 유지 등의 관점에서 지극히 부적합한데도 금천구청이 현장 실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이르렀으니 위 처분은 당초부터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성교회 측은 법적인 찬반 논란에서 열세에 처하게 되자 재판을 어떻게 하든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고 천부교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방과 중상을 총동원하는 흑색선전 작전으로 나왔다. 그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간 천부교가 우리 사회에 보여 온 행태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성교회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박동명, 박경명을 위시한 우리 교단에 적대적인 세력과 배교자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주장이 단순한 주민들의 민원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기성교회의 허무맹랑한 종교적 억지주장
`건축 허가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 되지 못한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또 “천부교가 거점으로 삼는 곳은 어디든 사회적 기반이 붕괴되어 공동화되고 만다.”라며 이곳에 천부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편 후 “천부교는 이제 서울 진입을 꾀하는데 그 중 첫 단계로서 이 지역을 선택하였다고 하며 이곳에 교회를 만들어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비쳐지게 되어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게 되면 하나 둘씩 사들여 이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점을 파악하고자 부산 기장신앙촌을 탐방한 바, 철조망을 쳐서 외부와 차단하고 감시 초소와 카메라를 설치,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사실무근한 허위진술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기성교회의 중상모략과 재판 지연 전술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그들의 허무맹랑한 종교적 주장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냉철한 법적 판단을 보여 주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4월 21일 금천구청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처분이라고 판결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건물부지는 앞서 본바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당시 시행되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 3면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이 위 건축허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당수 주민의 민원과 시위 쇄도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較量)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97 누 11287 판결, 94 누 2558 판결, 91 누 4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데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당시 사정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정에 변화가 없고 단지 상당수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가 쇄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천부교회의 건축과 이후의 종교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함을 겪으며 일대의 재산 가치가 하락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천부교 측이 입을 구체적인 피해와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 이익의 비교 교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천부교 측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승소 판결 소식은 KBS 를 비롯하여 매일경제, YTN, 연합뉴스 등에서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금천구청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내리자 “천부교회 건립 계획에 대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라며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의기양양하던 기성교회 관계자들은 4월 21일 선고공판에서 그들의 부당한 주장이 행정법원에서 기각되고 패소하게 되자 얼굴이 모두 사색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9월 7일 “우리는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 후에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며 이후에는 본건과 관련한 민원제기 및 어떠한 분쟁도 야기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건축허가취소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기성교회측은 지난 4월 29일 공사를 재개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고 다시 공사를 방해하여 그들 스스로 약속을 짓밟아 버렸다.
 
정성기관장(천부교중부지역 총무) 등 관장들은 공사방해 현장에서 맞닥뜨린 목사들에게, “목사가 돼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느냐?”고 호통을 쳐 목사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이날 기성교회 여자교인 한명은 현장에 있던 이은애관장(노량진교회)의 팔을 물어뜯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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