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천부교 명예 훼손 누리꾼들 무더기 유죄 선고

발행일 발행호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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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은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박진배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

DVDprime 사이트에서 ‘강철의연금공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박진배는 소사신앙촌 재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쪾주택은 주민들 소유인데 교단에서 멋대로 팔았다,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강제철거했다, 주진우 기자가 주민들과 함께 교단에 맞서 싸웠다’라는 허위사실을 이 사이트 게시판에 유포하였다.

의정부지법(형사25단독 이상엽 판사)도 지난 6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이현노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현노는 DVDprime 사이트에서 ‘미려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이 사이트 게시판에 ‘천부교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여러 종교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한편, 같은 사이트에 역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이형준(닉네임 ‘라라라랍라’)은 지난 7월 ‘종교적 편향심과 무지의 소치’로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교단에 보내온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민사84단독 김일순 판사)은 지난 5월 명예훼손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시사저널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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