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억 여원 횡령 새롭게 드러나

이청환 추가로 1년 6월 선고
발행일 발행호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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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문상배)는 골프회원권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청환(오리엔스금속 전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미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및 횡령 혐의로 부산 고법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청환은 이로써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셈이다. 이청환은 2002년경 신앙촌 대외업무 수행에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며 ‘한국천부교 신도연합회(의장 진영섭)’에 지원을 요청하여 ‘신도연합회’는 성금으로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2억 원을 이청환에게 전달했다.
이청환은 오리엔스금속 사장직을 사직하면서 골프회원권을 신도연합회에 반납하지 않고 처분하여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던 것이다.

이청환은 이번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변명에서 조차도 혐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등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현재 이청환은 분식회계, 사기대출, 오리엔스금속 법인자금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별도 사건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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