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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 위해식품
발행일 발행호수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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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식품 안전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유해 식품’ 또는 ‘위해 식품’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유해(有害)’는 해로움이 있다는 뜻으로 ‘유해 식품[환경, 물질]’은 ‘해로운 식품’ 을 의미합니다.
‘위해(危害)’는 위험한 재해,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나 위험을 의미하며 “위해를 가하다[느끼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위해’는 생명에 직접적이고 급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유해’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위해 식품’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이고 급박하진 않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는 ‘유해 식품’ 대신 아예 ‘위해 식품’으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는 ‘유해 환경’ ‘위해 환경’, ‘유해 물질’ ‘위해 물질’이 뒤섞여 나옵니다.
이들 법률 용어 때문에 ‘위해 식품’ 등 자연스럽지 못한 말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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