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배 등에 손배소 승소

발행일 발행호수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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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천부교 명예를 훼손한 박진배, 이현노 등에게 천부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성 판사)은 ‘박진배 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부교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박진배는 ‘강철의연금공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2011년 10월경 인터넷 웹사이트 DVDprime에 ‘범박동 토지와 주택은 개인 소유인데 이중비밀계약으로 천부교에서 멋대로 팔았다’는 등 소사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 이현노는 같은 사이트에서 ‘미려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2011년 11월경 천부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러 종교들과 관계가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천부교 부흥협회와 신도연합회에서는 박진배, 이현노 등이 작성한 글들이 허위 사실로써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에 천부교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진배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박진배, 이현노 등은 형사 재판에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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