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허위 보도, ‘책임 있는 언론 자세 아냐’

MBC 허위 보도, `책임 있는 언론 자세 아냐`
발행일 발행호수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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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피고는 원고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한국천부교 신도연합회에 각 1억 2천만원, 원고 신앙촌소비조합회에 6천만원을 지급하라.”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의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1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MBC 소송에서 천부교의 승소가 선고되는 순간이었다. 본지는 판결문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경과,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정리하였다.

■ 방송의 내용 및 소송의 경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 오늘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산 중턱에서 발견된 시신 1,000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는데,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천부교 경주공원묘지(이하 ‘경주묘지’)는 교인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였고 이후 묘지설립허가도 받았다. 그곳에 안장된 고인들은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었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장례절차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묘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MBC는 ‘경주묘지에 안장된 시신들의 신원 또는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강력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이에 천부교는 작년 2월 8일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의 주요 내용
천부교는 이번 MBC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MBC가 방송 제작과정에서 천부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MBC는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사 허위라고 하여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MBC의 방송 내용이 경주묘지에 안장된 시신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묘지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으므로 방송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 전달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엄중하게 판단하였다. 또 “2016년 11월경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이번 방송의 내용과 유사한 보도를 하였다가 정정보도를 하였는데, 다수의 언론사가 한꺼번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는 각 언론사에서 천부교의 반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방증이다. 이번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천부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천부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판결의 의미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억대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고 특히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하여 3억 원의 배상을 선고한 점에 주목한다. 그만큼 방송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분명하고, 방송 제작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언론사 책임을 크게 물은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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