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천부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허위보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CBS의 명예훼손 기사도 모두 삭제 결정
MBC(주식회사 문화방송)가 지난 12월 10일 천부교 추모공원 관련 허위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천부교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2년간 진행된 MBC 소송이 모두 종결되었다. 또한 CBS의 천부교 관련 기사들에 대하여는 모두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본지가 이들 사건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및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MBC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산중턱에서 발견된 시신 1,000구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천부교에서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범죄 의혹이 있는 1,000여 구의 시신을 암매장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천부교는 2017년 2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MBC의 방송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MBC는 천부교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MBC의 방송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MBC가 방송을 제작하면서 천부교에 대하여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천부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계속된 2심 소송에서 MBC는 묘지를 관리하는 묘적부가 부실하다거나 무연고 묘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방송 내용의 허위성이라는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천부교가 공개한 일부 묘적부 자료를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무연고 묘지에 대하여도 정성을 다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묘적부 전체를 제출하여 일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MBC에서 조정 제의를 해 온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12월 4일 확정한 조정의 주요 내용은, MBC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천부교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허위방송으로 천부교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CBS(기독교방송)가 천부교에 대하여 보도하였던 8건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CBS는 수년 전부터 천부교 추모공원에 대한 암매장, 배후 실세 의혹 등의 허위 보도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들 기사가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두 삭제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정정보도나 기사 삭제는 허위 보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그럼에도 MBC나 CBS 같은 대형 언론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보도의 허위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MBC, CBS 소송을 통해서, 천부교 추모공원을 비롯하여 천부교에 대한 각종 비방이 허위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