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로 번진 미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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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미투 바람에 긴장
‘사제 성폭력’ 천주교 공개 사과

종교계 미투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Me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의 미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천주교 수원교구 한만삼 신부의 신자 성폭행 시도가 폭로된 데 이어 2월 28일 대전교구에서도 사제의 성추문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수원교구 한만삼 신부는 당시 식당에서 나오는 김민경 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 후에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한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운영위원으로 쌍용차 사태와 세월호 침몰 참사 등 주요 사회 이슈마다 정의와 양심을 내세우며 국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2월 26일자 문화일보는 신도 성폭행 시도해놓고 대중 앞에선 “양심은 강한 힘”이라고 외치던 한만삼 신부를 두고 “성추행 신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2월 23일 자로 한 모 신부의 모든 직무를 중지시키고, 25일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사목서한을 발표했다. 또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는28일 한 신부의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수원교구는 발표한 사목서한 내용과 전혀 다른 대처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또 한 번 파장을 일으켰다. 특별사목서한 발표 하루 전, 해당 성당의 신도들에게 “오늘부터 3일간 성당에 미사가 없고 일절 출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3일 정도만 보도 거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사라져 잠잠해진다고 하니 따라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 수원교구 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사목회에서 결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본당 미사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 있다고 한다.

수원교구 김상순 사무처장 신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신부의 징계 수위에 대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신부의 징계 수위 판정에 교구장, 주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회의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김 씨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이를 두고 2월 28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수원교구가 한 신부의 성폭력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한만삼 신부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다. 성직자 신분으로 행해진 권력형 성폭력이자 엄연한 ‘사회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천주교가 가해자인 한 신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 미투운동(Me Too movement)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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