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물식품(주) 땅속발효공법 특허 출원
양조간장의 땅속발효 제조 방법, 시스템 특허
생명물식품(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생명물식품(주)는 2015년 3월 30일자로 땅속발효공법을 이용한 양조간장의 제조방법(특허-2015-0044632), 양조간장의 땅속발효 제조시스템(특허-2015-0044633)으로 특허 2건을 출원하였다. 본 특허내용은 땅속발효공법을 이용하여 양조간장을 제조하는 방법 및 땅속발효 제조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양조간장의 제조공정에서 장기간의 발효, 숙성과정을 땅속발효실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간장 발효 미생물에 최적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여, 양조간장의 풍미를 보다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양조간장의 제조환경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땅속발효제조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으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생명물식품(주)는 2015년 4월 2일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증을 받았다. 생명물식품(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연구개발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제도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증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시 혜택으로는 조세나 관세 지원 및 자금지원,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까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사후 공제하고 미공제 해당 시에는 이후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시설이나 신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장려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들을 육성시켜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게 됨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등을 주면서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