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

신천리사건 용역업체 이국희 사장에게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발행일 발행호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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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신천리 사건 당시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천부교 신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이국희(용역업체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원래 이국희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이국희가 인천지역에서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켜 인천지방법원으로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다.
 
작년 10월 1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이국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진술로 공판정을 메웠던 천부교인들을 분노케 하였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인천지방검찰청 허치림 검사는 피고인 이국희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홍기찬 판사)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3월 18일로 정하였다.
 
피고인 이국희에 대해 징역 2년의 형량이 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정을 가득 메운 인천지역의 천부교인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번 사건은 신천리 행정대집행 부지 밖인 신앙촌 ‘신천리 언덕초소’에서 발생하였던 재물손괴와 인명 폭행에 관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승씨와 양욱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백주대낮에 종교 성지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집단 폭행을 자행하고도 부인과 발뺌으로 일관하는 이국희에게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영환기자 young@the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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