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

발행일 발행호수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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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될 전망

올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했다. 단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한다. 이러다 보니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태어난 다음 날이면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센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돌아와서 1년이 되면 비로소 1살이 되는 것이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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