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결로 증명된 진실

천부교 70년 특집
발행일 발행호수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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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성교단의 조직적 음해와 언론 왜곡
이슬성신 사진, 코닥사 감정으로 진실 확인

1999년 MBC 왜곡 방송
법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결
2000년대 이후 온라인 허위 유포, 잇단 승소
신앙촌 방문자들의 정반대 평가

법의 심판으로 드러난 진실 왜곡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어

끊이지 않은 왜곡과 핍박

1990년대는 천부교 역사에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였다. 전국 곳곳에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생명물두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시온오케스트라 창단과 천부교 소비조합 체육대회 개최 등 문화 활동도 활발히 이어졌다. 그러나 성장의 발걸음 뒤에는 언제나 거센 왜곡과 핍박이 뒤따랐다.

사실 천부교를 향한 음해는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 1955년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기성교회는 끊임없는 허위 날조와 비방을 퍼뜨리며 많은 고통을 안겼다. 1950년대 하나님 집회에서 2,000여 명의 목사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를 증거했다. 그러나 천부교의 급격한 확산을 경계한 기성교단은 곧 이단으로 규정하며 은혜받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후 언론과 결탁한 조직적 모함이 이어졌고, 온갖 더러운 죄목이 조작되어 하나님께 덮어씌워졌다. 그들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퍼뜨림으로써 사회 전반에 천부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으려 했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주장들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렸다.

대표적 사례가 1957년 이만제단에서 촬영된 이슬성신 사진에 대한 조작 의혹이었다. 동아일보는 이슬성신이 내리는 장면을 조작이라고 대서특필했으며, 하나님께서 정치적 탄압을 받으셨을 때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집회를 허가해 직접 촬영해 보면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공개 검증을 제안하셨지만, 기성교회의 압력 속에 집회 허가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6년 추수감사절 전야, 신앙촌 하늘에 내린 이슬성신 사진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듬해 이슬성신 사진을 공식 감정한 미국 코닥사는 “이 현상은 사실이며, 사진에 조작 흔적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왜곡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이어진 왜곡과 음해는 1990년대에도 멈추지 않았다.

1999년 MBC 사건, 천부교 명예훼손

그러던 중 1999년, 천부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MBC가 새천년을 앞두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종교들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는 천부교를 억지로 포함시킨 것이다. 백백교, 용화교, 동방교, 휴거론자 등 실제 종말론적 성향을 보인 종교 집단과 나란히 배열하면서, 천부교가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집단인 것처럼 왜곡했다. 방송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단 측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신흥종교연구소’의 탁명환과 일부 배교자들의 거짓 진술만이 근거로 사용되었다.

천부교는 방송 전 사실 확인과 방영 보류를 요청했으나, MBC는 이를 묵살하고 1999년 6월 3일 ‘2000년은 없다-혹세무민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천부교는 이번 사건이 교단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역사적 승소 판결, 법정에서 확인된 허위 주장

2000년 10월 27일, 법원은 천부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 판결은 천부교 역사상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첫 승소 사례이자, 오랜 왜곡이 허위였음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았다.

법원은 방송 내용 중 다수가 허위임을 밝혔다. 신앙촌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보도, 생명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판매했다고 한 주장, 신앙촌 입주 신도들의 주택 구입을 재산 헌납으로 왜곡한 내용, 전도관 창시 이전에 생긴 동방교가 전도관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거나, 격암유록을 하나님의 근거로 삼았다는 내용 역시 진실성이 없다고 했다.

MBC는 방송에서 ‘천부교’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름이나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방송 전반의 맥락과 ‘신앙촌’, ‘전도관’ 등의 명칭을 종합하면, 시청자 대다수가 천부교를 지칭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천부교 및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특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살인·간음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다른 종교와 천부교를 동일 선상에 놓아 방영한 MBC의 보도는, 시청자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 그대로 천부교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사회 혼란 속 종말론적 종교를 경고하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의도가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면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국적 파급력이 큰 종교 보도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영 전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속된 법적 대응과 연이은 승소

MBC 사건 이후에도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과 유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천부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나갔다.

2013년에는 한 인터넷 블로거가 천부교를 비방하는 20여 건의 글을 게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999년 MBC 보도 사건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글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했다. 결국 블로거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신앙촌 재개발 과정에 불법 매각과 폭력배 동원, 강제 철거가 있었다는 거짓 글을 퍼뜨리거나, 천부교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종교와 연관 짓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이들 역시 벌금형을 받았다. 일부 작성자는 이러한 행동이 종교적 편향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교단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2020년에는 한 가톨릭 신부가 천부교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신천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기, 황 신부는 ‘신천지 낱낱이 파헤치기’라는 영상에서 천부교를 근거 없이 비난하며, 신천지의 교리와 행태가 대부분 천부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노동력 착취, 성적 유린, 발 씻은 물 판매 등 상식 이하의 내용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속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고,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든 영상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향후 같은 주장을 담은 강연·설교·영상·서적 발간 시마다 각 1,000만 원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와 묘지 관리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 목사 등 피고 전원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천부교 추모공원에 암매장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세 차례 무단 침입해 분묘를 파헤치고, MBC에 거짓 제보와 인터뷰를 제공해 방송까지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묘지 관리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족들에게 깊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에 3,000만 원, 묘지 관리인 2명에게 각 150만 원과 250만 원, 유족 6명에게 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허 목사 외에도 기독교국제뉴스 최 대표, 경찰일보 현 기자, 총신대 서 교수, 그리고 MBC <추적사건25시> 류 기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허위 주장은 2016년 11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도 방영되어, 2018년 1월 법원에서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 MBC는 천부교와 신도연합회에게 각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정보도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사실을 바로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편견을 깨뜨린 사람들의 평가

언론의 부정적 보도와 달리, 신앙촌을 직접 와 본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1960년대 덕소신앙촌을 방문한 국내 최초 여성 기자인 최은희 씨는 “듣던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아름다운 신도들의 근로정신에 놀랐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는 신앙촌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신앙촌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라고 감탄했다.

또한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선생도 신앙촌을 방문한 뒤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촌을 건설한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온 세계를 다 돌아보았지만, 신앙촌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감사할 일입니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999년 6월, MBC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던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는 “6·25 직후 구호물자 나눠 먹기 싸움에 바빴던 기성교회는 신앙촌을 비방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직언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나는 학자적 양심에 따랐을 뿐”이라며, 직접 신앙촌을 방문해 본 경험을 근거로 폐허 속에서 건설된 창조성과 순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 신앙촌을 방문했던 한 참석자는
“신앙촌에 와보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신앙촌 사람들에게서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신앙촌을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와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깨뜨려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963년 9월 23일자 신앙신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자 인터뷰. 그녀는 신앙촌을 “진흙 속에 진주 발견, 세계에 들어낼 자랑거리”라고 표현했다.

1965년 5월 24일자 신앙신보에는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절망 속에 유일한 소망, 새로운 코리아 환타지 행동으로 살길을 제시해”라며 신앙촌을 소개한 글이 실렸다.

왜곡을 넘어선 법의 심판

시대와 매체는 바뀌었더라도 허위와 왜곡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법정에서 결론 난 사실조차 되풀이되어 유포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점차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속에 어떤 진실이 가려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1999년 MBC 사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법적 승소는 수십 년간 퍼져온 왜곡과 비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동시에 진실은 결코 왜곡으로 가려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숱한 왜곡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걸어온 천부교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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