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부교 비방 영상 올린 가톨릭 신부에게 삭제 권고

발행일 발행호수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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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영상 삭제 권고 받아들여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천부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가톨릭 신부에게 법원이 해당 영상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현재는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2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현영)는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가 가톨릭 신부 황창연(성필립보생태마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황창연 신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신천지 낱낱이 파헤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신천지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천지의 교리와 행태가 대부분 천부교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황 씨가 게재한 영상에는 신앙촌이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 박태선 장로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였다는 내용, 박태선 장로가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영상 속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영상으로 제작·게재한 사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씨에게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을 전부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영상 속 내용을 주장하는 강연, 설교, 영상제작, 서적 출판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시마다 1,000만 원씩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천부교 측은 “영상의 내용 전체가 천부교를 비방하려고 만든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적 여론의 비난이 집중된 시점을 이용하여 신천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천부교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신부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영상을 제작, 게재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소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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