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대책에도 왜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나?
김영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얼마 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걸리거나 확산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성매매 청소년의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의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한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나 중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고 동영상까지 찍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그 잔혹성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에도 왜 범죄는 날로 늘어나는 것일까?
우리의 사회 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손쉽게 동화되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을 통하여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당하고 있음을 안 때는 이를 제지 및 선도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낮고,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통제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도 사유재산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과 제도적 장치로 인해 청소년의 주변 환경 개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해환경 맞춤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유해환경 분류기준 및 심의 기준의 제도화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의 분류기준인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의 분류 기준은 변화하는 청소년 주변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유해환경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화를 통하여 유해업소를 유해등급화 함으로써 변화하는 유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유해업소에 대한 허가정책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생활구역(학교정화구역, 주거지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등록 금지 및 취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 생활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해업소의 유해수준과 유해등급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별 청소년 유해업소의 허가ㆍ등록 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유해업소 허가·등록 시에는 선진국과 같이 신규허가 기준이 되는 유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