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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명령 최종 확정

발행일 발행호수 2666

민법상 불법행위 기준 최초 사례

향후 재발 우려, 한국 본부 영향

일본 사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해당) 제3소법정 재판관 4명은 통일교 측이 제기한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도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내려진 해산명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최고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통일교 측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년 동안 신자들에게 거액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등 불법적인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단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치 목표를 정해 조직적으로 헌금을 요구했으며, 향후에도 이를 강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해산 외에 달리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통일교 측은 이번 해산명령이 종교·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구두변론 없이 진행된 절차 역시 재판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최고재판소는 “해산명령의 법적 효과는 법적 단체로서의 권리와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인격의 상실’에 그치며, 신자들의 개인적인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1995년 지하철 화학가스 테러를 저지른 ‘옴진리교’와 2002년 고액 헌금 사기 사건을 일으킨 ‘명각사’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두 사례는 교단 간부들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였던 반면, 이번 통일교의 경우는 형사 판결 없이 민법상 불법행위만을 근거로 해산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최종 결정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는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측은 이미 지난 2심 직후부터 전국 교단 시설 400여 곳의 주요 장부를 확보하고 예금계좌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자산 압류 및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한국 통일교 본부의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 세계 통일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교단 수입의 최대 공급처로, 일본 법원은 과거 통일교의 일본 내 연간 헌금 수입을 400억~500억 엔대(약 97% 이상이 신자 헌금)로 파악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이후 헌금 수입이 급감한 데 이어 법인 해산으로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국내 본부의 재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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