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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발행일 발행호수 2512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보였던 보호무역주의가 지난 2년 사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세계 총교역에서 일시적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품목의 비중은 과거 1% 내외였는데, 2014년 2%, 2015년 2.5%로 늘어났다. WTO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말 1,439건에 비해 106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덤핑 관세를 이용한 무역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인도, 브라질, 터키, EU 등 5개국으로 이들은 각각 100개 품목 이상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로는 중국이 543건으로 가장 많고 대만 103건, 한국 98건, 미국 71건, 태국 68건 순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다음으로 3번째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의 보호주의와 수입규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보호무역주의로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2차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첨병이었던 선진국이 보호무역조치를 많이 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조치도 많으나 선진국들은 전통산업을 유지하면서 신산업(Industry 4.0)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 둘째, WTO 체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통상규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다. 환경과 노동분야가 대표적인데, 환경보호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국 시장방어가 주요 목적이 되곤 한다. 셋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스텔스 보호주의(stealth protectionism)라고 하는데,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데 붙여진 명칭이다.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자국 기업에게만 유리한 표준과 적합성인증 마크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분쟁없이 상대국의 수출 역량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현재의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국내 기업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통상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미국 국익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수단을 다투어 도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통상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 OECD 등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시정을 위한 작업반 신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 조치 발동에 대한 WTO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경제통상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작업반을 통해 각국의 신규 보호무역조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통상적인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중간 통상 마찰에서 보듯이, 공급 과잉 품목이 보호무역주의 타겟이 된다. 공급 과잉 산업들에 대한 국제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국내에서도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실시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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