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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은 국민과 정부의 기본 책무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발행일 발행호수 2493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인간의 기본권 곧 ‘인권(人權)’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 가치는 국제사회 내 개별국가의 배타적 통치권을 인정하는 ‘주권(主權)’의 영역을 넘어선다. UN헌장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인권이 주권의 범위에 있다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북한정권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촉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내 일부세력도 북한의 왜곡 논리를 수용해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소극적 내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으로 같은 국민이자 동족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는 잘 알려진 대로 너무 참혹하다. 김정은이 3대 세습권력을 이어받은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공개처형 등 공포정치가 만연하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의 사선(死線)을 넘고 있다. 오죽하면 북한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라 불릴까? 국제사회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정권을 ‘폭정(tyranny)’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UN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북한인권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발간 1주년이 되는 금년, UN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논의하고, 그 결과로서 안보리 결의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나,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북한인권의 참담한 상황을 개탄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반대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상대로 맞춤형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요 국정 현안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탈북자들도 입국하는 대로 국민적 지위를 획득한다. 우리 국민이 북한 지역에서 비(非)인간적 질곡(桎梏)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북한인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이미 11년 전에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건만, 우리의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수년동안 방치돼 있고, 아직도 여야는 북한 인권의 ‘개념’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일부 시민단체 차원에서 뜻있는 국민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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