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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뉴스] 04. 가톨릭 성직자 피해자 가족에게 “기념비적 판결”

발행일 발행호수 2637

펠 추기경은 사망할 때까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릭 라이크로프트/AAP 사진)

호주 최고 법원은 조지 펠 추기경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성가대원의 아버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가톨릭 교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추기경이 1990년대 중반 현재 사망한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알게 된 후 아버지는 쇼크를 받았다. 펠 추기경은 아들과 다른 소년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20년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교회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2년 만에 대법원은 아버지가 아동학대의 2차 피해자로서 교회를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교회는 주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그 후 성직자들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를 위한 특별 허가가 거부되었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성직자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기념비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교회는 이런 소송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 시스템 악용을 꾀해왔으나, 이 판결로 또 다른 허점이 폐쇄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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