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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성학대 생존자들, 법무부 장관에게 6개 가톨릭 교구에 대한 조사 요청

발행일 발행호수 2631

성학대 생존자 옹호 단체가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에게 6개 가톨릭 교구의 아동성학대 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콜럼버스 디스패치

가톨릭 사제에 의한 성학대 생존자 단체(SNAP)가 8월 15일(현지시간)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에게 6개 가톨릭 교구 조사를 촉구했다.

사제 성학대 생존자 네트워크 SNAP와 지역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톨릭 교구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학대, 인신매매 및 범죄사실 은폐 기록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오하이오에서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은 학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가해자 중 일부가 성직자, 코치,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릴랜드,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법무장관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조사로 인해 49명의 가톨릭 사제가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제 성학대의 생존자이기도 한 SNAP 이사회 의장 숀 도허티는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에게 “당신의 행동은 가해자들에게 오하이오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요스트의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교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다른 주와 달리 오하이오 법무장관실에는 이 문제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 검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오하이오주의 성학대 조사가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른 주와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 성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앤 다른 주와 달리 오하이오주에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12년까지만 기소가 가능하다.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인 제시카 미란다는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은 법과 질서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오하이오주의 아동 성학대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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