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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불법에 정면 대응 해야

명재진 / 충남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발행일 발행호수 2264

명재진 / 충남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지난 7월 22일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실시해 오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 했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신분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여, 하루 이용자가 30만 명 넘는 포털·UCC 사이트와 20만 명 넘는 인터넷 언론에만 적용해 오던 실명제를 10만 명 이상 사이트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인터넷 공간의 불법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오래전에 지적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그동안 매우 신중하게 기다렸고, 가상공간의 위법현상에 대한 통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촛불시위 중에도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시위여성 사망설’이란 허위의 글이 등장하는 등 사이버공간의 왜곡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인터넷 댓글의 수준은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그 불법성이 극치에 다다랐고, 국민의 80%가 정부의 실명제를 통한 규제를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민적 공감대를 구현하고, 인터넷 매체의 역기능을 막아 건전한 사이버 문화형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신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마치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모르는 주장이다.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주장이 얼마나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지는 당하지 않고서는 모른다. 구체적인 실명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하는 자의 책임 있는 인터넷 여론형성을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된 사실이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책임 있는 표현이 사라지고 비방과 명예 훼손적 발언이 많아진다.

둘째, 한국어를 지키고 수준 높은 언어생활을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 인터넷 언어생활에 친숙한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는 그 표현에 있어 표준말을 상실하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생활의 왜곡은 국민들 언어생활을 더욱더 비속하게 만들고 있다. 경쟁력 있는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며 표현하는 생활습관이 요구된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법감정의 일치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 익명성에 의한 법감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범죄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당연한 관습이 되어버린 음악파일에 대한 복제 및 저작권침해 현상 등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방관만하고 있을 수 없다. 두 영역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문화는 결국 오프라인의 법감정을 침해하고 범죄를 양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익명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제 정부가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정립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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