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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와 한국 대북인권정책 방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일 발행호수 2486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증거를 보존하여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유엔인권사무소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조직으로 6월 23일 서울에서 개소했다. 이 사무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북한은 이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재개 용의를 표명 했다. 그러나 결국 사무소가 개소하자,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2명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고하는 한편 각종 도발을 일삼을 것임을 위협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대박 통일 실현을 돕는 방향의 바람직한 대북 인권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선진국의 인권침해국에 대한 정책은 대결적·규범적·실용적 인권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결적 인권정책은 전투적 반공주의에 입각해 대화와 협상보다는 북한을 규탄하는 데 집중한다.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과 체제를 변화시켜야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인식하에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북·중이 여전히 동맹관계이고 북·중교역이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인권문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대결적 인권정책을 취하면 북한은 중국을 믿고 오히려 주민에 대한 통제와 인권 탄압을 강화하면서 남북간 안보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북한이 핵 무기를 가졌을 수 있고, 남한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600기 이상의 미사일, 5천t의 화생방무기, 우리 수도권에 시간당 수천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6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가진 것을 감안할 때, 남북 정면 대결은 반드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하는 우리로서는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절대무기 보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 군사대결은 통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민족적 파멸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감성적으로는 북한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압박·제재하고 싶더라도, 북한의 인권을 실제로 개선하고 대박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표라고 한다면, 규범적·실용적 인권정책을 지혜롭게 병행 구사하여 일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간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통일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고 대박통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인권사무소는 규범적 인권정책의 범주에서 활동하면서 북한내 인권 유린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추적하여 기록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견제·억지해야 한다. 동시에 실용적 인권정책의 범주에서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내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을 성사시켜야 한다.

대북인권정책이 정치적인 계산과 고려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남북간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고 대박통일에도 기여하려면 감성적인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기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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