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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가톨릭 성직자 성학대 방지법 축소

발행일 발행호수 2667

손해배상액 상한제 찬성
주교단 로비 수용해 조항 삭제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 중인 존 허스테드 의원이 2006년 오하이오 주 하원의장 재임 시절 가톨릭 사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무력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6년 3월 오하이오 주 상원은 가톨릭 성직자 성학대 스캔들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테레사 페도르 주 상원의원이 주도한 ‘성직자 학대 방지 법안(SB 17)’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 동료의 아동 학대 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성폭력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신도 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직자까지 포함하는 내용, 3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 주교들을 대표하는 오하이오 가톨릭 회의는 법안 완화를 요구하며 주 하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주교들은 특히 1년의 민사 소송 제기 기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회가 과거의 혐의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원의장이자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허스테드 의원은 법안 심의를 감독하며, 민사 소송 조항 대신 성추행 유죄 판결 성직자의 온라인 등록부를 만드는 계획을 넣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이를 두고 사제 성폭력 피해자 옹호 단체 설립자인 바바라 블레인은 지역 매체 ‘콜럼버스 디스패치’ 인터뷰에서 허스테드에게 배신감을 느꼈으며, 그가 오하이오 가톨릭 협회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허스테드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대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경제적 손해배상 한도를 25만 달러로 제한하는 불법행위 개혁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오하이오 캐피털 저널’은 2021년 기사에서 “해당 법률이 결과적으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법적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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