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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목사가 교회건축을 방해하느냐?’

발행일 발행호수 2140

천부교 시흥교회 건축공사 현장에서 한 인사가 공사 방해시위에 참가한 목사들에게,“목사가 되어 어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쳐 목사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교회건축을 방해하는 해괴한 사단은 서울의 시흥동에 천부교 시흥교회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새서울교회, 금천교회, 서울중앙교회 등의 목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모양은 지역 주민들을 앞세웠지만, 일요일과 수요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교인들을 200~300명씩 동원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반대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한 것은 목사들임을 스스로 분명히 했다.

그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반천부교 세력을 결집하여 중상모략을 하여, 일개 교회 대 교회가 아니라 기성교회의 모든 연합세력이 천부교에 대한 발톱을 세우고 공격해 옴으로써 실로 천부교 초창기 때 받은 핍박의 100분지 1에 해당하는 거센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천구청을 찾아가 구청장실을 점거하여 공무를 마비시키는가 하면 구청장 관사로 찾아가 데모를 하여 천부교회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3년 동안에 걸친 그들의 집요한 압력에 금천구청은 마침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목사들이 인근에 천부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50년전 천부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이 말하는 구원관의 허구를 깨닫고 은혜를 찾아 천부교회로 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 천부교회가 기성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며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것에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천부교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종교적 가치에 대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 필사적인 저지운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목사들이 주장하는 음해성 종교적 이유들을 모두 기각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천부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목사들은 그들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또다시 공사방해에 나선다고 한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목사의 직을 걸고 한 약속을 그렇게 밟아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목사들은 이제라도 회개하여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음해하고 중상하는 비열한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을 운위하는 ‘성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세인의 따가운 눈초리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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