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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인터넷 유언비어 형사 고발

천부교, 시사저널과 포털 및 악성 게시자 상대 민형사 소송
발행일 발행호수 2381

지난 10월 31일 DVDprime이라는 웹사이트에 ‘강철의연금공단’이라는 사용자가 ‘존경스러운 주진우 기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소사신앙촌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주진우 기자’(당시 시사저널 소속)는 2002년 자신이 작성한 시사저널 기사와 관련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주 기자 스스로도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천부교에 보내 왔던 것이다.

천부교에서는 DVDprime, 시사저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강철의연금공단’, DVDprime, 시사저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ionflex’라는 ID를 가지고 ‘강철의연금공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004년 12월 3일 허위 사실로 판결이 난 바 있고 주진우 기자 자신도 “부주의로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기사를 악의적으로 적시, 유포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VDprime, 시사저널, 주요 포털 사이트는 천부교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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