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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아동 성학대, 가톨릭교회 책임 판결

발행일 발행호수 2662

법원 “교회, 사제 감독·보호 의무 있다”
아동 보호 기관 책임 확대

호주 고등법원이 1960년대 후반 뉴사우스웨일스주 월센드에서 발생한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해 가톨릭 교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성 패트릭 가톨릭교회에서 근무하며 월센드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로널드 피킨 신부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13세였던 소년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남성은 법정에서 자신과 친구가 사제로부터 술과 담배를 받은 뒤 사제관으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교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학대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33만 5,92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이어 메이틀랜드-뉴캐슬 교구가 사제를 감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 의무는 성적 학대 등 고의적 범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로널드 피킨 신부는 첫 번째 심리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에 사망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로펌 슬레이터 앤 고든의 스테파니 브라운 변호사는 “과거 아동 학대 피해 생존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기관들이 법적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교회뿐 아니라 학교, 스포츠 클럽, 자원봉사 단체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모든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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