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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교구·보험사, 아동 성학대 보상 책임 공방

발행일 발행호수 2660

다음은 1월 1일자 미국 FriendlyAtheist 헤먼트 메타 기자가 작성한 글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교구 “아동 학대도 보험 범위”
보험사 “은폐된 학대는 보상 대상 아냐”

미국 가톨릭 교구를 둘러싼 아동 성학대 보상 문제를 놓고, 최근 뉴욕 대교구와 보험사 처브(Chubb)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 대교구는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보험사는 가톨릭 단체가 “오랜 기간 학대가 반복되도록 방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대교구는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보험사인 처브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해 왔고, 대부분의 범죄가 발생하던 2000년 이전에도 보험이 유효했기 때문에 보험사 지급은 계약상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대교구가 지속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약관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사의 논리는 일반적인 보험 원칙에 기반한다. 예컨대 집에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 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결국 집이 불타 버렸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 대교구가 처브와 맺은 보험도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사고, 예를 들어 교회 버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와 같은 것을 보장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 책임이라는 논리다. 현재 성학대 사건에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이다.

처브는 성명을 통해 “교회가 장기간 학대를 방치한 경우까지 보상한다면, 위험을 줄이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처하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적 행동을 방조하는 기관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처브가 말한 것은 가톨릭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보험 회사가 도덕적 이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처브는 교구가 수십 년간 아동 성학대를 묵인·은폐해 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구 평가에 필요한 정보 부족과 협조 결여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아동 성학대 피해가 교회에 의해 예상되거나 의도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처브의 주장은 허위”라며,
“전임 추기경들이 고의로 아동을 해치거나 피해를 예상했다면 그들은 악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처브의 입장은 반가톨릭 정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톨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관할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를 외면하거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성범죄자들을 비호해 온 가톨릭교회이기 때문이다.

돈 위에 십자가가 있는 모습 (출처: 미국 FriendlyAtheist뉴스레터)

또한 가톨릭교회가 학대의 온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반가톨릭적인 행위가 아니다. 교회가 학대 예방에 실패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고해성사의 비밀을 방패 삼아 가해자를 은폐하고, 사법 당국에 학대 의혹을 알리지 않으며, 범죄 혐의를 받는 사제들을 다른 교구로 이동시키는 관행—이 모든 것이 바로 ‘악’이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 전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도덕적 붕괴이다. 뉴욕 대교구가 성추행 문제를 근절해야 할 범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명예 훼손 문제로 취급한 결과에 직면한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추행을 묵인하고 은폐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주장을 보험 회사가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반가톨릭주의”가 아니라 “책임 추궁”이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학대 피해자들과 싸워왔고, 피해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얻기 위해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도록 강요해왔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지 못하자, 자신들의 보험사와 싸우고 있다. 비록 전 대교구 지도자들이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단정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이 과실을 저질렀고, 고의적으로 외면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피해자들은 학대를 방조한 교회와 재정적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기업 시스템 사이에 갇혀있다. 피해 생존자들은 지체 없는 전액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는 자산 매각과 기록 공개를 피할 수 없으며, 소송만으로는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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