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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묘지 사기범에 징역 1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

발행일 발행호수 2379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 (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주심 송경호 판사)는 군위묘지사업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상근(토지 소유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묘지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묘지 허가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묘지 허가가 날 것이라고 피해자 재단 관계자들을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망으로 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측에서 등기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될 수 있는 점과 피해자도 남상근의 말을 과신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인맥과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묘지 허가가 날 것처럼 교단 관계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군위 사건 형사재판은 사실상 종결됐으며 문종섭 등에 관한 군위묘지사업 관련 손해배상 민사 사건은 1, 2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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