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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법방영사건(14)격암유록③

재판부의 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돼
발행일 발행호수 2055

천부교가 격암유록을 인용했다는 MBC의 보도는 재판부의 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돼

MBC 불법 방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정에서 서재헌 변호사는 천부교측 증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 하였다.

서재헌 변호사 : `증인은 격암유록이라는 책에 관하여 들어 본 일이 있는가요?`
증인 : `격암유록이란 정도령 운운하는 참서(讖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증인은 박 장로님이 격암유록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MBC가 방영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 `이것은 격암유록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했다며 천부교를 비하(卑下)하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하나님과 천부교와 천부교인을 크게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암유록을 근거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서재헌 변호사 : `박 장로님이 격암유록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 격암유록을 수거하여 모두 불태워 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증인: `그렇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갑 제 11호증을 제시하고) `이것이 천부교 헌장인데 천부교 헌장 제 6장에 보면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슬성신을 첫 번째 증거 하심은 물론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증인도 이와 같이 믿습니까?`
증인 : `그렇습니다. 저는 이슬성신이라는 말씀을 그분을 통하여 처음 들었고 그분이 이슬성신을 내리시는 광경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5-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가지는 퍼져서 그 아름다운 것이 감람나무와 같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람나무는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증인 : `네. 성경을 깊이 보면 감람나무는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1955년부터 박 장로님을 통하여 이슬성신을 받은 사람은 기성교회 목사들 2,000여 명을 포함하여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 `그 당시 천막집회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목사와 기성교회 신도들이 참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모두 이슬성신을 목격하고 체험한 바 있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참고로 제출된 『신앙 체험기』란 책자를 제시하고) `이것이 박 장로님을 통해서 이슬성신을 받아 각종 병이 낫고 마음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신앙의 뿌리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굳건히 되었다는 신앙 체험을 수많은 천부교 신자들이 쓴 글이지요?`
증인 : `그렇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따라서 박태선 장로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격암유록이 아닌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에 예언한 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슬성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증인 : `그렇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이슬성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증인 : `이슬성신이란 이슬같이 내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데 『신앙 체험기』란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 장로님을 통해서 이슬성신을 받은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장로님은 천막집회에서 이슬성신을 내리면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1955년 3월 2일 서울중앙방송국 HLKA의 9시 뉴스 시간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청취자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만큼 놀랐다고 합니다. 방송국 뉴스 편집실에는 수많은 라디오 청취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쉴새 없이 쇄도하였으며 담당 기자는 하루종일 전화통에 매달려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던 『신태양』이라는 잡지사에서는 기자 2명을 천막집회에 특별히 파견하여 박 장로님을 밀착 취재하면서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꼽추의 등이 펴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고 ’20 세기의 기적’이라며 특집기사까지 냈던 것입니다.` (갑 제 47호증)

서재헌 변호사 :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슬성신이 박 장로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내립니까?`
증인 : `박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슬성신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천부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변함없이 이슬성신이 내립니다.`
서재헌 변호사 : `최근에 이슬성신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렸다는데?`
증인 : `1996년 11월 16일 추수 감사절 전날 19시부터 20시까지 기장신앙촌 상공에 축복이 내리는 기둥 약 47개 가량이 나타나 그 광경을 신도들 약 3,000명 이상이 목격하였고 사진도 촬영하였습니다. (갑 제 48호증) 이 사진은 미국 코닥사에 필름을 감정 의뢰한 후 2000년 1월 1일 조선일보 16, 17면에 전면 광고를 내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그 사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서재헌 변호사는 MBC 김태현 PD에게도 질문 하였다.

서재헌 변호사 : `증인은 천부교 헌장 제 6장을 본 일이 있는가요?`
김태현 PD : `본 사실이 없습니다.`

서재헌 변호사 : `증인은 1980년 2월경 조성기 등이 박 장로님에게 격암유록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의 소개로, 어느 장소에서, 그 당시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말할 수 있나요?`
김태현 PD : `모릅니다.`

서재헌 변호사 : `천부교의 수십만 교인들이 생수의 효능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요?`
김태현 PD : `없습니다.`

MBC는 천부교에서 격암유록을 하나님의 근거라고 믿는다는 것을 최옥순이 증언하였다고 하였다. 최옥순이 천부교를 탈퇴한 후 1983년 8월 8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을 제 12호증)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격암유록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MBC 방영의 허위성을 뒤집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MBC가 제시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증거로는 하나님의 증거가 격암유록에 근거했다는 MBC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박태선 장로님이 격암유록을 근거로 하나님임을 증거하였다는 MB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MBC의 그러한 방영은 천부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그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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