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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

발행일 발행호수 2633

10월 12일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지난 13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청구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통일교가 “신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해 거액 헌금으로 생활의 평온을 위협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피해자 약 1천550명에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남성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는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불법 판매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를 진행했고, 약 1년간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교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했으며, 통일교 측이 지방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나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교 단체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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