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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부흥협회 및 신도연합회 총회 이모저모

발행일 발행호수 2584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성례 임시의장

총회 입장 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천부교 측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방역 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총회를 진행했다.

2020년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총회와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 총회가 지난 6월 13일 신앙촌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총회는 최성례 임시의장(소사신앙촌 교회)의 개회 선언에 이어 4가지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대표자 선출 및 추인의 건 △협회 헌장 개정안 의결의 건 △협회 소 제기 추인의 건 △협회 소 제기 의결의 건으로 각 안건마다 상세한 설명과 교인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진 후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었다.

신앙촌 대예배실에서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 총회는 의장인 김상문 관장(여수교회)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의장 선출 및 추인의 건 △연합회 규약 개정 의결의 건 △연합회 소 제기 추인의 건 등이었다.

교인들은 안건을 경청한 후 발언대에 나와 의견과 질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발언자 중 한 명이었던 교인 이명옥 씨(기장신앙촌)는 소 제기 추인 안건에 대해 “천부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출판물과 언론사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는 1955년 창립된 이래로 고유의 신앙 가치를 지키고 전파하는 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는 신도들의 전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Q&A? 총회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의결수를 파악하는 집계요원들의 모습.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신앙촌에 모여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란 무엇일까요?

주주총회라는 말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집단의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해 의논하는 것 또는 그런 모임 자체를 ‘총회’라고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을 모두 소집해 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총회에 참석하여 교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교인 모두가 똑같이 1표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정 양식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인총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교인의 절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그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결의에 찬성해야 합니다.

교인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교단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매번 모든 교인이 모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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