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교, MBC에 승소
MBC, 허 목사 제보만으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 방송을 보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1월 25일 천부교가 문화방송 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는 천부교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MBC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허 목사의 제보만을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보도를 하였다.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내용으로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방송을 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당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나 결국 사실무근의 허위임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방송 제작 과정에서 MBC는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허위 방송을 하였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