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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사제 성학대 피해 소송 재기 법안 추진

발행일 발행호수 2669

공소시효 완전 폐지·소급 적용
교회 측 로비·압박 극복이 관건

2026년 3월, 오하이오주 하원 청문회에서 과거 성직자 학대 사건의 재조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었다.
2002년 가톨릭 교회 성추행 스캔들 이후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만 약 400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당시 주법상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송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기각되었다. 이처럼 법정에 설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피해자들에게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법안이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적인 로비력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와 공소시효 개혁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왔다.
과거에도 오하이오주에서 사건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교회 측은 가톨릭 신자 의원들을 철저히 표적으로 삼아 압박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 표결 직전 주 의회에서 법안의 핵심인 소급 적용 범위를 삭제하기 위한 은밀한 거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저항과 은폐로 일관하던 흐름에 최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빌 블레싱 의원은 아동 성학대 사건의 형사 및 민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수십 년 전의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블레싱 의원은 “누군가가 파산하거나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교회의 재정적 타격 우려가 정의 실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 콘라드 키르허는 교구들의 파산 신청에 대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보험금을 모으는 방어 방법일 뿐”이라며, 법이 바뀐다면 생존자들이 과거 소송을 기꺼이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록 교회의 자금력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대중과 사회적 시선은 달라졌다. 키르허는 “가톨릭 교회가 예전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더 이상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블레싱 의원은 올가을 레임덕 회기 또는 2027년 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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