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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발행일 발행호수 2256

민주사회의 법과 질서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공권력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공권력은 당당하고 존중받는 ‘절대 순종’의 대상이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징벌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현행범으로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영국 역시 야간집회는 물론, 정식으로 허가받은 한낮의 집회라 할지라도 차량이 오가는 대로를 막거나 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조금이라도 이탈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공권력이 행사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공권력이 ‘취객에게 얻어맞는 공권력’으로 희화(戱畵)되고 있다. 밤중의 파출소는 취객들의 난동장으로 변하여 취객들은 오히려 단속하는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고 파출소에 방뇨까지 한다는 것이다. 수모를 당하는 경찰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느니 참는다며 그들을 제압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거리 집회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시위대가 불법으로 차도를 점령하여 수많은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도 ‘법과 원칙’을 확립해야할 공권력의 행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경찰이 얻어맞는 것은 괜찮고 시위대가 방패에라도 맞으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난리가 난다. 공권력이 법과 질서을 확립한다는 고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과잉이 거꾸로 민주주의의 지주인 공권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공권력(公權力)이 공권력(空權力)으로 남아있는 한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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