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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 마케팅 상무 등 유죄 확정

발행일 발행호수 2495

지난 2015년 11월 26일 문화미디어 마케팅 상무 원 모씨와 편집국장 김 모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문화미디어가 발행하는 주간지 이슈포커스는 2013년 말 천부교에 대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인 원 모씨와 김 모씨는 후속 보도 중단의 대가로 교단에 금품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작년 초 기소되었다.

앞서 1심 공판에서는, ‘언론사가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피해자에게 그 보도 기사를 의도적으로 알린 후 보도 중단의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려한 것은 사실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탈법적인 범행으로서 그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명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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