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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법방영사건(5)동방교②

동방교가 천부교를 모방할 수 있나?
발행일 발행호수 2045

동방교는 1954년, 천부교는 1955년에 시작됐는데 동방교가 천부교를 모방할 수 있나?

동방교의 유래에 관하여 이주헌 및 조윤승, 김정선 등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감리교 대구교회 연혁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박태선 장로님의 대구 집회는 1955년 6월과 9월에 있었는데 동방교회는 박태선 장로님의 대구집회 이전인 1954년에 설립되었다.
둘째, 탁명환의 저서 내용은 탁명환이 사실과 다르게 날조한 것이다. 탁명환의 『韓國의 新興宗敎 基督敎編(Ⅱ券)』 42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노광공은 국민학교 교장직을 그만두고 1953년부터 박태선 장로의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박장로의 설교시 앞에서 북을 쳤으며 그때 한 목격자에 의하면 박장로에게 거액의 헌금 금패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의 비상한 머리는 치부의 놀라운 착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북을 치다 말고 ‘됐다 됐어 저렇게 하면 됐다’고 탄성을 연발하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도들의 재산을 털어 먹으려는 동방교 조직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인스피레이션(?)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위의 탁명환의 글은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를 노광공이 1953년부터 쫓아다녔다고 한 점 (박태선 장로님의 천막집회는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또 탁명환에게 노광공 목격담을 들려주었다는 안동감리교회 장로 이주헌의 인터뷰(본지 2044호 참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탁명환이 이주헌의 말을 왜곡하여 터무니없는 소설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주헌은 대구집회 당시 교인들이 약 2만명이 모였는데 50m 거리에서 노광공을 오직 한 번 본적이 있으며 그것도 자신은 예배를 보는 도중 가버렸기 때문에 헌금할 때 노광공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천부교 관계자에게 증언했던 것이다. 따라서 탁명환의 글에 실린 이주헌의 목격담, 즉 `노광공이 북을 치다 말고 거액 헌금을 목격하고 ‘됐다 됐어’하고 탄성을 연발했다`고 한 것은 탁명환의 날조임이 분명하다. 2만명의 대 군중 속에서 요란한 찬송 소리 속에 50m 떨어진 거리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55년 초창기부터 따르던 천부교의 원로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노광공을 알거나 본 사람이 없다는 것도 노광공이 천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서재헌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MBC 김태현 P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였다.

`이주헌의 진술과 탁명환의 저서 이외에 천부교와 노광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소외 조윤승 감리사와 노광공의 처 김정선씨는 노광공이 감리교 출신이고 박 장로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았나요?`

`확인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감리교 대구교회 연혁을 보면 노광공이 박장로님을 본 따 동방교를 만들었다는 증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동방교회의 연혁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노광공외 5인이 박장로님의 부흥집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종교집단을 창설했다고 했는데 위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탁명환의 책에 있는 대로 따왔을 뿐입니다.`

`증인은 위 종교집단들의 교리와 천부교의 교리가 어떻게 상이한지 알아본 적이 있는가요?`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서재헌 변호사는 천부교측 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천부교 원로 교역자들과 원로 교인들 어느 누구도 천부교에서 노광공이를 알거나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주헌 혼자만 대구집회에서 노광공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MBC방송을 보고 노광공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탁명환 저서에서 노광공이가 1953년부터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를 쫓아다녔다고 되어 있지만 박장로님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집회한 것은 1955년 6월이었기 때문에 노광공이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를 쫓아다닐 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납니다.`

`탁명환 저서 42 페이지에 등장하는 목격자는 이주헌을 의미하는데 교인 2만명이 모인 50m 떨어진 곳에서 이주헌이 노광공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다면 위 글은 탁명환이 상상해서 쓴 것이 틀림없지요?`

`탁명환의 악의적인 소설이 틀림없습니다.`

`탁명환이 살해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탁명환과 가장 사이가 나빴던 천부교를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다고 탁명환 살해범을 검거한 송경엽 형사가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부교측 증인과 MBC측 증인을 신문한 서재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이와 같이 노광공은 천부교와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문화방송에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한두 사람의 편향적인 기록 또는 진술을 토대로 방송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노광공이 감리교회의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박태선 장로님의 대구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백보를 양보하여 노광공이 흥이 나서 집회장에서 북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백보를 양보하여 노광공이 집회에서 많은 금품이 걷히는 것을 보고 ‘됐다. 됐어’를 연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백보를 양보하여 이 같은 대구집회에서의 광경에 매료되어 노광공이 동방교라는 사교의 교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주장과 같이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려면 MBC는 무엇보다도 탁명환의 소설 같은 저술 이외에 천부교와 노광공의 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MBC의 주장과 천부교의 반론을 심리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탁명환의 저서만으로는 동방교가 천부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MBC의 주장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판결문 12-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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