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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은 법치주의 파괴 행위’

발행일 발행호수 2140

사진은 공사가 재개된 시흥교회(사진 왼쪽)와 기성교인들의 신축반대 시위모습.

금천구청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천부교 시흥교회의 신축이 재개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있거니와 기성교회 목사들이 주동이 된 천부교 시흥교회 신축반대 시위자들은 당초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따르겠다던 그들의 약속을 깨고 다시 공사 방해에 나설 조짐을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기를
좋은 이웃 되어 지역발전에 앞장 설것`

천부교의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기성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은 “건축허가는 법적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처리해야하며 구청장이 임의로 불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흥3동 천부교 건축허가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면 건축허가취소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을 불법점거 농성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시위자들의 준법을 촉구하였다. 또한 “당초의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까지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동이며 더구나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공공기관을 점거 농성하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기성교회측을 비난하였다.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 조영철 이사장도 서울남부경찰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고 공정한 법집행을 요청하였다.

“천부교 시흥교회는 금천구청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고 4월 30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신축을 반대하는 행위는 여전하여 레미콘을 실은 차량의 진입이 저지되었으며, 불법주차신고를 하였음에도 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날 하루에만 62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기성교회에서는 ‘시흥3동을 지키기 위한 문화행사’라는 것을 기획하고 “5월 4일 저녁 8시 반에 신앙촌공사현장으로 모입시다.”라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종교시설을 건축한다면서 120명의 건장한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하교시간에 용역들이 통학로를 완전 차단하여 초등학생들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용역은 건축회사에서 불법적인 공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한 바 있으나 마을사람들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시종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던 것인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용역인부들이 길을 막아서 초등학생들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는데 현장에는 경찰들도 나와 있어서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을 자극하여 선동하려는 이러한 유언비어는, 옛날 우리나라에 자동차나 전차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사람을 잡아먹는 쇠차’라는 유언비어가 돌아 흥분한 주민들이 전차를 공격했던 우화를 떠올리게 하였다.

천부교 시흥교회 조승은 관장은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내외에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으므로 한시바삐 교회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교인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부교 시흥교회는 이미 시흥본동에서 1967년부터 설립되어 40여년을 주민들과 함께 해 왔음을 강조하고 시흥3동에 교회를 신축하는 것은 확장이전 하는 것이므로,‘신앙촌 거점화’라느니 ‘지역 공동화’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천부교인들은 양심의 법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과 화합하며 살기 좋은 시흥3동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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