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전문가들이 바티칸에 보낸 서한
“가톨릭 교회가 학대 혐의자 보호, 범죄 은폐, 학대 혐의자의 책임 방해, 피해자에 의한 배상 회피 등을 위해 채택한 조치”를 밝혔다.
다음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바티칸에 보낸 서한을 요약한 것이다.
AL VAT 1/2021
2021년 4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 귀하.
우리는 가톨릭교회가 전 세계 아동들을 상대로 저지른 수많은 성폭력 혐의와 더불어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가톨릭교회가 채택한 학대 가해자 보호, 범죄의 은폐, 그리고 책임 방해를 위한 조치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폭력의 반복과 증가하는 피해자의 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부재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거듭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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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우리는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여를 방해하기 위한 가톨릭교회와 국내 사법 절차 간 방해와 협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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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귀하의 정부가 방해 행위를 삼가고 관련 정부의 민간 및 경찰의 사법 당국과 충분히 협력할 것을 요청하며, 학대로 기소된 교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존 협정의 서명이나 사용을 삼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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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가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우리가 주목하게 된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귀하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의 정부가 다음 사항에 대한 견해를 주시면 감사할 것입니다.
1. 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하여 모든 추가적인 그리고 현실화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해 주십시오.
2.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 및 기타 수사, 가톨릭교회 성직자 일원들이 아동(청소년 포함)에게 범한 성적 학대에 대한 기소를 포함한 모든 최근 조사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제공해 주십시오.
3.가톨릭교회 신자들이 저지른 성적 학대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들, 그 범죄에 대한 협력 또는 은폐 사건을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시민 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제정하기 위한 규정이 채택되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적 학대로 추정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문서들을 제공하고 시민 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무를 제정하기 위한 규정이 채택되었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귀하의 정부에서 민간 당국이 교회의 성적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화친조약이나 양자 협정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5. 다른 교구 또는 교회 기관에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가톨릭교회 구성원을 이송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6.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에 의해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발견하고 마주하며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십시오. 특히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불만, 아이들과 마주하는 성직자들의 태도에 대한 제도화된 통제, 그리고 무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재판 및 소송에 대한 피해자들의 용이한 접근 등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7. 위에서 고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아동과 접촉하는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엄격한 선정과 과거사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9.귀하의 정부가 가톨릭교회 구성원들에 의해 범해진 수천 명의 성적 학대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0.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교회의 계급을 박탈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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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귀하의 정부는 위반 혐의를 종결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혐의가 사실임을 확인하거나 시사하는 수사가 있을 경우, 위반 혐의에 대한 모든 책임자의 책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는 귀하의 정부가 세계 각국에 있는 가톨릭교회 신자들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된 모든 혐의 및 그들의 은폐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긴급 수사 기구를 마련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처리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기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교회 당국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