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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추모 공원 비방한 자들에게 명예훼손 등 소송 승소

묘지 관리인 2인, 유족 6인이 허병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
발행일 발행호수 259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천부교 추모 공원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비방한 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천부교 추모공원의 모습.

지난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한국천부교신도연합회(이하 ‘신도연합회’)와 묘지 관리인 2인, 유족 6인이 허병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허병주 등은 신도연합회가 관리하는 천부교 추모 공원(이하 공원 묘지)에 시신이 암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묘지에 불법침입, 분묘를 삽으로 파 훼손하였고, 허병주는 방송사에 허위내용을 제보 및 인터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묘지 관리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유족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
본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건은 총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청구 내용과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원 묘지에 분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허병주는 단순히 분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천부교가 암매장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것을 언론에 제보 및 인터뷰하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허병주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신도연합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허병주가 허위 사실을 제보 및 인터뷰한 방송은 2016년 11월 방영된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이었으며, 천부교에서 암매장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다. 이 방송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18년 1월, 부산지방법원은 천부교와 신도연합회에 각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정정보도를 할 것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MBC는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 업무 방해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허병주 목사, 기독교국제뉴스 최도영 대표, 경찰일보 현종필 기자는 세 차례에 걸쳐 공원 묘지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관리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묘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 묘지 관리인 2명에게 각 150만원, 2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허병주, 최도영, 현종필, 총신대학교 서요한 교수, 추적사건25시 류재복 기자는 공원 묘지에서 원고들의 부모가 묻힌 분묘를 파헤치는 행위로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 유족 6명에게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천부교 추모공원에서 삽으로 분묘를 파헤치고 있는 피고들. / C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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